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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관심 단계로 관리, 대응강화

▶ 환자감시 강화 및 중국 우한시 방문자는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라북도는 국내에서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으면서 폐렴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체계를 “관심”단계로 관리 및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 우한시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경우(붙임2)

 

전라북도는 현재까지 도내에는 신고된 건수가 없으나 예방관리대책을 강화하여 대응·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은 원인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간주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검역법」에 따라 검역, 격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 중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의한 1급 감염병, 「검역법」제2조제1호아목에 의한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이에, 전라북도도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에 대해 시·군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배포하고, 전라북도의사협회, 전라북도병원회에게 신고 안내에 대해 협조 요청하였으며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내원환자의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1.9일부터 가능)임을 안내하였다.

 

더불어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 절차 자료를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에도 안내하여 운영현황 점검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라북도는 중국 우한시 방문시에는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에서는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 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기 전까지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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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