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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지원, 주택지원 한다

- 농업창업 분야 3억, 주택구입 등은 7천 5백만 원 한도

- 대상, 자격 요건 맞으면 28일까지 신청

- 안정적 정착도 돕고 농업인력 육성도 하고

 

 

 

무주군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무주 내 정착을 돕는 동시에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지구입 및 생산 농산물의 가공시설 신축 등 농업창업 분야는 3억 원, 주택 신축 및 주택 구입은 7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은 귀농인(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재촌 비농업인(사업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 5년 이내 영농경험 없어야)이다.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된 교육과정 이수실적을 100시간 이상 충족해야하며 농업 창업 분야는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2월 28일까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고정금리 연 2%)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신상범 과장은 “무주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원 자금은 채소와 화훼, 과수 등 경종분야와 축산 분야에서의 창업, 그리고 주택구입이나 신축, 증 · 개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보실 것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관련 문의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 · 귀촌팀(063-320-2852)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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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