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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풍수해보험 강추합니다

 

진안군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다.

 

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 등이다.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가입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52.5%에서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유형에 따라 최대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6월 관내 한 주민은 강풍 피해로 비닐하우스 비닐이 파손되자 보험금 약 2100만원을 지급받아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

 

진안군은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읍․면사무소에 풍수해보험 가입창구를 설치․운영하여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063-430-244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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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