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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군산 조폭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계획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집단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검거 됐다.

 

12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군산 폭력조직원 ㄱ(24)씨 등 10여 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15분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공원에서 ㄴ(20)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ㄴ씨 등이 최근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이들을 지하주차장, 야산, 공원 등에서 무차별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ㄴ씨 등은 군산의 한 폭력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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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관련

◦전북경찰은, 최근 보도된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사건 관련하여 13일 종합대응팀(팀장 : 1부장)을 구성, 형사·여청·홍보·청문 등 관련 기능이 모여 기능별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함.

 

◦ 위 사건의 피의자 10명은 전원 검거하여,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것임.

※ 신고자 폭행 부분은 별건 수사 진행 中

◦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 24시간 신변경호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조직폭력배 관리 관련

◦ 전북경찰은 매년 초 기존 관리대상 및 신규 검거한 조직폭력배 등에 대한 재범가능성 및 활동성 등을 심사하여,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를 선정·관리하고 있음.

◦ 세대 교체 추세 반영 및 실제 활동 여부, 기존 조직과의 접촉 여부 등을 토대로 정밀 진단하여 활동 없는 조직원은 삭제, 활동성이 강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조직원은 편입하여 집중 관리함.

※<조직폭력배 현황 등 통계>‘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첩보 수집 사항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 소지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 조직폭력배 단속 관련

◦ 전북경찰은 매년 상·하반기 서민 상대 불안감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조직폭력배의 협박·갈취·폭행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통해 국민 체감치안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번 군산 사건을 계기로 도내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2. 17 ~ 4. 30<75일>) 운영 예정으로,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조폭전담팀을 투입하여 ▵서민 대상 갈취 및 불법 채권추심, ▵공공장소 위화감·공포감 조성행위 등 조폭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중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전개함.

◦ 특히, ’17년 전주 소재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간 폭력 사건을 수사하여 38명을 검거(35명 구속)하였고, ’18년 전주 소재 주점 앞 노상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간 폭력 사건을 수사하여 33명을 검거(23명 구속)하는 등 사회 물의를 야기한 조직폭력배를 엄중히 사법처리 함

 

□ 향후 계획

◦ 전북경찰은 금년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선정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도내 각종 불법행위로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조직폭력배의 범죄 발호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 전체 조폭의 범죄·수사 경력을 전수(全數) 빅데이터화하여, 조직별·개인별 범죄행동 특성을 파악,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등 효과적 기틀 마련을 추진할 것임.

◦ 또한, 여청기능과 협업하여 학교 밖 청소년 유입차단을 위해 불량서클·운동부 등 미성년자 상대 ‘가입 권유’ 첩보 수집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 보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스마트워치 제공 등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회복적 형사활동을 전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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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