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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PLS 도입후 농약으로부터 전북농산물 안정성 향상

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안정적 정착 평가


제도 도입 후 부적합 농산물 비율 감소(’18년 0.96 → ’19년 0.75%)

 

 

전라북도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후 도내 부적합 농산물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PLS란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개 기관에서 총 4,953건(품질관리원 4,315, 보건환경연구원 638)의 2019년산 농산물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 비율은 0.75%로 총 37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했다.

  2018년 부적합 비율인 0.96%보다 0.21%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인 1.3%보다도 0.55% 낮은 수치이다.

 

  PLS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PLS 교육과 홍보에 더불어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려는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평가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제고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작물별 사용 가능 농약 등의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하였고,
  농민의 입장에서 등록된 농약의 부족 및 인근 농장을 통한 비의도적 오염 등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부적합 적발된 농가들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으로 적발된 농가는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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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