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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일단락된 신종 기프트카드 사기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에서는 신종 사기사건의 일종인 기프트카드 사기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 13일 마령면에 거주하는 김○○(가명)이 딸로부터 기프트카드 상품권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SNS를 받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현금 200여만원을 찾아, 기프트카드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와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김○○를 진정시키고 일련의 과정을 청취한바 사기사건임을 직감하고, 딸과의 통화로 SNS를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프트카드 상품권 구입을 정지시켜 사기사건을 예방하였다.

 

피해자인 김○○은 ” 경찰관이 없었다면 큰돈을 잃어버렸을 뻔했다면서, 항상 경찰관에게 신세만 진다“면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에 김태형 경찰서장은 "일선 치안현장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생활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민생치안에 주력하고 유관기관 및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주민을 위한 정성치안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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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