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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읍·용담면 3개 지구 1,313필지 경계결정 통지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진안군은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인 진안읍 군상1지구, 원단양지구, 용담면 회룡지구 등 3개 지구 1,313필지에 대해 경계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7일 열린 진안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허윤범 전주지방법원판사)의 의결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토지는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정리하고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진안군은 현재까지 총 14개 지구 7,648필지 6.2㎢에 대해 재조사를 마쳤다.

 

올해 진안군은 측량비로 국비 3억3300만원을 확보해 4개 지구 1,867필지 0.8㎢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구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도 확보했으며, 2월중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고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3월 중순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263, -226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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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