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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여농가 추가모집

장수군은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교육에 참여할 신규농업인을 이달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업은 장수군에 귀농한 농업인에게 선도농가를 연결해주고 현장실습을 통해 영농기술과 농업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장수군에 귀농한지 5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매월 10일(1일 8시간)이상 현장실습이 가능해야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5개월간 월 80만원의 교육훈련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방문(☎063-350-2831) 접수하면 된다.

 

현재 장수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총 41명의 귀농인들에게 안정적인 귀농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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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