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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여농가 추가모집

장수군은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교육에 참여할 신규농업인을 이달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업은 장수군에 귀농한 농업인에게 선도농가를 연결해주고 현장실습을 통해 영농기술과 농업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장수군에 귀농한지 5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매월 10일(1일 8시간)이상 현장실습이 가능해야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5개월간 월 80만원의 교육훈련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방문(☎063-350-2831) 접수하면 된다.

 

현재 장수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총 41명의 귀농인들에게 안정적인 귀농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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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