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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입초에 투명가림막 설치

진안署 코로나19 예방

 

진안경찰서는 24일 경찰서 정문 입초 근무지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경찰직원과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투명 가림막은 가로 180㎝, 세로75㎝ 크기의 아크릴재질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단부에 작은 공간을 두어 서류 및 방문증 등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진안경찰서는 입초뿐만 아니라 민원실에서도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민원인 방문 시 손소독제 사용과 발열체크를 하며 주1회 청사소독을 하고 있다.

 

고치영 경비팀장은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투명가림막을 설치했다”며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대면 접촉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 진안서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경찰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여 방역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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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