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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의장 입' 바라보는 이상한 무주군의회 사무과

 

의장이 무주군의회 사무과의 고유업무에까지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직원들이 주체적인 업무추진을 못하고 미적대며 특정 업무에 있어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주군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특정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이야기 할 경우 손사래를 치며 의장님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장이 부서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된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관장하지 못하고 어물쩡하게 의장의 눈치를 살피며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의정활동 홍보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업무는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의거, 의회 사무과장의 업무로 돼 있음에도 이같은 집행에 있어서 사무과장은 권한을 주체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 사무과 관련 직원은 “언제부턴가 무주군의회 사무과의 제반운영에 있어 의장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듯하다”며 “그간 특정 사무과장 등이 승진해 서기관을 단 예를 들며, 그 누군가가 의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 이같은 행태를 이양(移讓)하며 잇따라 묵인해 온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현실이다.

 

A의장은 3월 24일 통화에서 “의정홍보에 대해 전반기 의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미 지출할 예산은 다 썼다”며 “전반기에는 홍보예산 집행이 어렵겠다”고 답해 자신이 권한을 행사한 듯한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의회 사무과의 운영에 있어 예산의 집행은 사무과장의 전결사항이고, 이에 따른 감사의 책임 또한 사무과장에 있다”며 “부서의 장으로서 사무과 업무가 의장과의 협의 차원이 아닌 건건마다 의장의 입맛에 맞는 의사결정에 맞춰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의장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으로 예산의 집행에 관여하지 못한다”며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할 대의기관의 장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의정활동을 평의원들보다 더욱 충실히 하며 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으면 그만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조언했다.

 

한편 2020년도 무주군의회 사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600여 만원이 늘어난 9억300여 만원이다.

/양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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