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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코로나-19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장수군은 25일 장영수 군수와 안전재난과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020. 03. 22. ~ 2020. 04. 05.)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홍보지를 배부하고 모임, 행사, 여행 연기 및 취소, 충분한 휴식, 2m 건강거리 두기 등을 당부했다.

 

장영수 군수는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장수군은 앞으로도 모든 행정적 능력을 투입해여 감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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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