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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월급 반납 의사 밝혀

이충국 진안군수재선거 무소속 단일 군민후보,

-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고통 분담을 위하여 월급 전액 반납

- 공포와 불안감을 없애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군수 될 것

 

 

이충국 진안군수재선거 무소속단일 군민후보는 진안의 변화를 염원하는 군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무소속후보의 단일화가 진안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만큼 반드시 군민들의 뜻을 이루어 현재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군수의 공백으로 인하여 진안군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취약계층과 어르신들께서 마스크 구입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죄송한 마음이 컸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장,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반납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뜻을 같이하고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면서, 본인도 그 뜻에 함께 동참하는 군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정에 들어가면 “월급의 일부가 아닌 전액을 반납하여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의 어려운 상황이 끝날 때까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나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군정의 행정 공백으로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게 급선무”라고 말하면서 “공포와 불안감, 서로의 경계심을 없애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일꾼으로서,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 되지 않고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진안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해결사”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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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