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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가수 진성 진안홍삼 홍보대사로 활약 기대

 

가수 진성이 진안홍삼 홍보대사가 됐다.

 

진안군은 26일 진안군청 부군수실에서 진안홍삼 홍보대사로 가수 진성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보대사 위촉으로 진성은 2년간 진안홍삼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진성은 2016년 ‘진안아가씨’라는 노래를 발표하였고, 2017년에는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그간 진안과 다양한 인연을 맺어왔고, 최근에는 미스터트롯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진성씨는 노래도 잘 하지만, 입담도 뛰어나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진안홍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기쁘다”면서 “진성씨의 인기에 힘입어 진안홍삼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큰 활약을 통해 진안홍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우한교민과 대구시 남구에 4천만원 상당의 진안홍삼 데일리를 전달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민들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 동 제품을 30% 할인판매 중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면역력의 중요성이 부각돼 진안홍삼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홍삼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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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