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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8월5일부터 한시적 시행

진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범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서에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진안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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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주민설명회.. 완주·진안 공동 의견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적지의 보수·정비 및 활용계획을 담은 주요 내용을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12월 국가 사적(史迹)으로 승격된‘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은 완주군과 진안군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도와 두 시군이 공동 협력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전북자치도는 완주·진안 양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왔다. 정비계획에는 사적지 구역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옛길 복구 및 탐방로 정비 ▲토지매입 ▲안내판·휴게시설·전망대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 방향이 담겼다. 특히 임진왜란 초기 열세 속에서도 호남을 지켜낸 관군·의병의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전적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웅치 전적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계획은 향후 관련 사업의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