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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이충국 무소속단일후보로 후보자등록

“군민과 함께 기득권세력 정치세습 청산하고, 진안을 지켜 낼 것”

 

진안군수재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26일 9시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이충국 진안군수재선거 무소속단일 군민후보는 오늘(26일) 9시 30분경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진안군수후보자 등록을 첫 번째로 마쳤다.

 

이충국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위해 찾은 선관위에서 상대 후보인 전춘성후보와 만나 담소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진안의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뜻과 힘으로 진안에서 처음으로 ‘무소속단일 군민후보’를 만들어 낸 만큼, 군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기득권세력의 정치세습을 끊고 군민들과 함께 깨끗하게 진안을 바꿔 나가겠다는 사명감을 안고 꼭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어, “제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군민들이 만들어 주신 이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안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마음이다.”고 말하면서 “검은돈과 타협하며 군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줄 세우기 정치는 절대 하지 않는, 오로지 군민만 섬기는 군수가 되어 군민들의 화합을 위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5대 핵심 공약으로는, △6차 산업 육성으로 신활력 농정전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청년들이 돌아오는 젊은 진안 가꾸기,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튼실한 지역경제, △공정한 인사 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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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