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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우정마을 주민들이 군수실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시설될 양어장과 태양광시설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인근마을 A씨가 마을 안에 1900㎡의 양어장을 설치해 이 시설 위에 태양광시설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하수가 고갈돼 일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와 용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마을 인근에는 혁신 학교로 지정된 장승초등학교가 있어 전국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는 주민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 관련 시설이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다고 들었다며...

 

우정마을에는 모두 19가구 주민들이 살고 있고 어린아이들만 17명에 달한다.

우정마을 양어장 및 태양광시설에 대해 진안군은 그동안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나 재심의가 결정돼 4월 29일 재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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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