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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우정마을 주민들이 군수실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시설될 양어장과 태양광시설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인근마을 A씨가 마을 안에 1900㎡의 양어장을 설치해 이 시설 위에 태양광시설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하수가 고갈돼 일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와 용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마을 인근에는 혁신 학교로 지정된 장승초등학교가 있어 전국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는 주민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 관련 시설이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다고 들었다며...

 

우정마을에는 모두 19가구 주민들이 살고 있고 어린아이들만 17명에 달한다.

우정마을 양어장 및 태양광시설에 대해 진안군은 그동안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나 재심의가 결정돼 4월 29일 재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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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