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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주완산,부산 여성살인사건 피의자「신상공개 결정」

 

 피의자 최 신종(남, 31세)은 ’20. 4. 14. 22:37경 전주 문학초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김OO(女, 33세)를 차량에 태워 살해 및 임실 소재 하천에 사체유기 하였고, 그후 ’20. 4. 18. 23:47경 전주 서학동주민센터 앞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박OO(女, 28세)를 차량에 태워 살해 후 완주 소재 과수원에 사체를 유기했다.

 

피의자 최 신종은 흉기를 사용하였고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불과 4일 만에 2건의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성이 인정되고, 살해 후 인적이 없고 발견이 어려운 곳에 시체를 유기하여 증거인멸과 범행의 치밀성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케 하여  완산 살인사건 피의자인 최 신종을 「신상공개 결정」했다.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과 범행 관련된 CCTV영상, DNA 감식결과 등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다수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추가 범행 존재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으로, 피의자의 전과·습성·성향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는 등 유사범죄 재발 방지 및 추가 피해사례 발견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2020. 5. 20.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결과, 얼굴공개로 발생하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 신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주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중인 최 신종은 어릴 적부터 씨름으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관뒀고 성인 이후 2012년에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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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