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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중 필수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속도제한 노면표시이며 선택시설은 도로 적색포장, 최고속도 제한표지, 방호울타리 등입니다.

※ 국민안전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2016.8)

아울러 지정 및 관리는 시장 등이 매년 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등 편성을 하고 경찰은 지정 및 점검 관련 협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보도 관련 내용에서 스쿨존임을 알려주는 붉은색 아스팔트 포장(도로적색 포장)이 없었다는 것과 관련, 도로 적색포장은 스쿨존임을 알려주는 시설이 아닌 미끄럼 방지를 위한 선택시설이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설치합니다.

 

노면 위 제한속도 표시도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제한속도 노면표시는 과속으로부터 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에 있으며, 同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면표시는 일반적 노면표시로서 속도 제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인성을 강화하는 지침에 맞게 지자체와 협의(예산 등)를 통해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그동안은 사실상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울타리, 무인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보행환경 개선, 신호기 등에 집중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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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