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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중 필수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속도제한 노면표시이며 선택시설은 도로 적색포장, 최고속도 제한표지, 방호울타리 등입니다.

※ 국민안전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2016.8)

아울러 지정 및 관리는 시장 등이 매년 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등 편성을 하고 경찰은 지정 및 점검 관련 협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보도 관련 내용에서 스쿨존임을 알려주는 붉은색 아스팔트 포장(도로적색 포장)이 없었다는 것과 관련, 도로 적색포장은 스쿨존임을 알려주는 시설이 아닌 미끄럼 방지를 위한 선택시설이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설치합니다.

 

노면 위 제한속도 표시도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제한속도 노면표시는 과속으로부터 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에 있으며, 同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면표시는 일반적 노면표시로서 속도 제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인성을 강화하는 지침에 맞게 지자체와 협의(예산 등)를 통해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그동안은 사실상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울타리, 무인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보행환경 개선, 신호기 등에 집중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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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