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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희망 양돈농가 오는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본 양돈농가…개인 최대 3천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거쳐 10월 이후 피해농가에 즉시 지급예정

 

 

전북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급대상에 돼지고기가 포함됨에 따라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국내 농어업인 등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축산 분야 지원품목으로 돼지고기가 고시되었다.

 

이 중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로,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전부터 돼지를 사육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축산업 등록을 완료하고 지난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농업경영체가 해당한다.

 

개인은 최대 3천5백만원, 법인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FTA 폐업지원제’는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개인은 약 14억원, 법인은 약 20억원 한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 후 5년간 축산업 허가가 말소되고, 재사육이 금지되는 표지판이 설치되게 된다.

 

한편, 도내 양돈농가가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도내 피해 양돈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9월까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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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준공…정착 지원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은 20일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심민 임실군수, 박정규 도의원,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총 51억 원(도비 18억 원, 군비 33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형 임시거주시설 10호 규모로 조성됐다. 각 주택은 약 19평형으로 가족 단위 입주가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실군은 4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선정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설은 인근에 조성 중인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임시거주시설 10호와 스마트팜 10동을 1:1로 매칭해 입주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단지는 오는 7월 준공 이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초기 주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농업 현장에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기존 귀농귀촌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주거 확보와 영농 경험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