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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희망 양돈농가 오는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본 양돈농가…개인 최대 3천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거쳐 10월 이후 피해농가에 즉시 지급예정

 

 

전북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급대상에 돼지고기가 포함됨에 따라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국내 농어업인 등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축산 분야 지원품목으로 돼지고기가 고시되었다.

 

이 중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로,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전부터 돼지를 사육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축산업 등록을 완료하고 지난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농업경영체가 해당한다.

 

개인은 최대 3천5백만원, 법인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FTA 폐업지원제’는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개인은 약 14억원, 법인은 약 20억원 한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 후 5년간 축산업 허가가 말소되고, 재사육이 금지되는 표지판이 설치되게 된다.

 

한편, 도내 양돈농가가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도내 피해 양돈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9월까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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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