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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희망 양돈농가 오는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본 양돈농가…개인 최대 3천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거쳐 10월 이후 피해농가에 즉시 지급예정

 

 

전북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급대상에 돼지고기가 포함됨에 따라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국내 농어업인 등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축산 분야 지원품목으로 돼지고기가 고시되었다.

 

이 중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로,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전부터 돼지를 사육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축산업 등록을 완료하고 지난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농업경영체가 해당한다.

 

개인은 최대 3천5백만원, 법인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FTA 폐업지원제’는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개인은 약 14억원, 법인은 약 20억원 한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 후 5년간 축산업 허가가 말소되고, 재사육이 금지되는 표지판이 설치되게 된다.

 

한편, 도내 양돈농가가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도내 피해 양돈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9월까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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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