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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희망 양돈농가 오는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본 양돈농가…개인 최대 3천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거쳐 10월 이후 피해농가에 즉시 지급예정

 

 

전북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급대상에 돼지고기가 포함됨에 따라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국내 농어업인 등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축산 분야 지원품목으로 돼지고기가 고시되었다.

 

이 중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로,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전부터 돼지를 사육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축산업 등록을 완료하고 지난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농업경영체가 해당한다.

 

개인은 최대 3천5백만원, 법인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FTA 폐업지원제’는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개인은 약 14억원, 법인은 약 20억원 한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 후 5년간 축산업 허가가 말소되고, 재사육이 금지되는 표지판이 설치되게 된다.

 

한편, 도내 양돈농가가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도내 피해 양돈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9월까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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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