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진안읍은 24일 진안장날을 맞아 3NO운동 홍보와 불법쓰레기 배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날 진안읍장과 환경미화원 등 직원 20여명은 시장 상인과 시장 방문객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과 리플릿을 배부하며, 쓰레기 3NO운동을 적극 홍보했다.
진안읍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불법투기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쓰레기 3NO은 ‘안버리고, 안묻고, 안태우고’ 등 진안군이 추진하는 환경실천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