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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내 치매안심마을300가구 가스자동잠금장치 설치·보급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는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치매안심마을 300여 가구에 가스자동잠금장치를 무상으로 설치·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치매안심마을 가스자동잠금장치 설치·보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건강보험의 온도 365’ 연계사업이다.

작년 진안군 마령면 치매안심마을 48가구에 가스자동잠금장치 설치·보급을 시작으로 올해는 도내 전지역 치매안심마을로 사업을 확대하여 진행한다.

 

올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와 협의를 마치고 치매안심마을 치매환자 및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가스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선정했다.

 

치매안심마을은 내 가족이나 이웃이 치매를 앓더라도 주위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살아왔던 집과 동네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마을이다.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관계자는 “이번 가스자동잠금장치 설치·보급 연계사업을 통해 치매안심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환자 및 고령 가구의 화재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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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