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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 돼지반·출입 금지지역확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

▶돼지 반·출입금지 지역 확대 지정으로 오염원 유입 원천차단

▶방역대책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올해 정기검사 결과 전부 음성

 

 

전북도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발생이 경기, 강원 접경지역(민통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도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자 돼지 반·출입 금지 지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 시행 : '20. 9. 9.~ 별도조치 까지

※ 야생멧돼지 발생 : 736건(경기398, 강원 338) - 9.9 기준

 

도는 당초 경기, 강원 접경지역 3개 시·도, 14개 시·군을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8월 들어 인제·춘천에서도 양성개체가 발견되어 이번에 강원 4개 시군 (속초, 양양, 홍천, 춘천) 및 경기 3개 시군(가평, 남양주, 의정부)을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 당초) 경기(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인천(강화, 옹진)

* 변경) 경기(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가평, 남양주, 의정부),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 홍천, 춘천), 인천(강화, 옹진)

 

도는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도내 발생 및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24시간 비상대기)하고 있으며, 축산차량에 의한 질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올해 도비 34억 원을 편성하여 14개 거점소독시설(1개소/시·군)을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원을 사전에 검색하고자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도축장,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돈농가 851호 8,507두와 축산시설 46개소 4,385건을 검사한 결과 전부 음성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 확대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의 확산과 도내 유입 우려에 따른 조치”라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의 엄중한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농가의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내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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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