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 미혼부 출생신고 전 아동에도 양육비 지원

전북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20만원 양육비와 자립활동비 지원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父 친생자 입증한 경우 양육비 등 지원…사각지대 해소

 

 

전라북도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母)의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모의 협조가 없는 미혼부(父)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어렵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한부모가족지원 등 여러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생자임을 입증한 경우까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는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청소년 한부모세대의 경우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손가족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하여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자립활동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전라북도는 미혼부를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지원정책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231-0386),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www.mogef.go.kr)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 ‘가족돌봄청년’ 본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족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며 학업과 일상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6월을 ‘가족돌봄청년 집중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및 지역 복지기관,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주로 1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의 청년으로,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의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 놓여 학업 중단이나 진로 설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초기 상담과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정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지원을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300명의 가족돌봄청년에게 초기 상담부터 정서 회복 프로그램, 자기돌봄비 지급 등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일상 회복과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관 협력도 성과를 내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는 간병‧교육‧생계 지원에 총 1,700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