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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미혼부 출생신고 전 아동에도 양육비 지원

전북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20만원 양육비와 자립활동비 지원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父 친생자 입증한 경우 양육비 등 지원…사각지대 해소

 

 

전라북도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母)의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모의 협조가 없는 미혼부(父)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어렵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한부모가족지원 등 여러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생자임을 입증한 경우까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는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청소년 한부모세대의 경우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손가족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하여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자립활동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전라북도는 미혼부를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지원정책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231-0386),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www.mogef.go.kr)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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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국회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5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 및 정책 관련 핵심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AI, 문화예술 인프라 등 전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국회 예산심사 초기 단계부터 전북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설득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비 확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 대응의 일환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종수 정책실장, 조계원 국회의원(문체위·예결위) 등을 잇따라 만나 도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김종수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는 ▲새만금 RE100산단 선도지역 지정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지역주도형 AI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