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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노인의 날 행사 취소 결정

코로나19 예방

 

장수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0년 24회 노인의 날 행사를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회장 오재영)에서는 지난 10일 7개 읍·면 노인회 분회장 회의를 열고 10월부터 한누리전당 산디관과 봉화체육관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7개 읍·면 노인의 날 행사 모두를 취소 결정했다.

 

장수군은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북돋우기 위해 매년 읍·면노인회 주관으로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해 읍·면별 노인의 날 행사를 진행해왔다.

 

장수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집합·모임·행사 금지기준을 지속으로 안내하고 이행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지 제한 이외의 행사도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지침 이행 준수를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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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