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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대책 마련 건의"

전북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직접 방문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피해 시·군과 함께 공동대응

▶ 8.11일 홍수피해 이후 아직까지 피해원인 규명 시작도 안해 시급성 촉구

▶ 피해원인 조기 규명과 함께 피해주민에 대한 실태파악과 복구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대책 마련 촉구

▶ 전북 4개 시·군 댐관리 조사위원회 결정 대비 사유시설 피해현황 조사 추진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홍수피해에 대해 23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와 24일 환경부를 연이어 방문해 ‘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지난 8월 8일에서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내 사유·공공시설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댐 하류 지역의 피해원인이 댐 방류 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라는 의견이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8월 10일 홍수피해 이후 현재까지 피해원인에 대한 규명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어 환경부에서 구성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원인규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피해조사 외에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자체적인 실태조사나 복구지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재산피해 외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지난 18일 총 23명으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댐 운영의 적정성과 하류 홍수상황 조사, 댐관리 개선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는 광역도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해당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귀추도 주목된다. 섬진강댐 및 용담댐 홍수피해지역은 전북·전남·경남·충북 등 4개 광역도와 남원·순창·임실·구례·곡성·광양·하동 등 7개 시·군이 해당된다.

 

한편,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댐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 및 총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해임 촉구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환경부장관에 송부한바 있다.

 

또한, 전북도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피해조사 품목 외에 피해현황을 별도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홍수피해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위원회 결정에 대비하여 피해 사유시설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하였다.

피해조사 대상은 도내 4개 시·군 17개 읍·면의 1,580가구가 해당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9월 16일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피해액은 총 1,341억원이며 복구비는 피해액의 3.3배인 4,475억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우기전에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해당 시·군과 공동으로 피해 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조사하여 ‘댐 조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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