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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민간 정원 등록제-생태관광자원 육성

전북도, 민간정원 등록제 실시


녹지면적 40%이상, 주차장 등 편의시설 갖춘 민간정원…현장확인을 통한 등록증 교부

다양한 정원을 발굴하여 생태관광 자원화 적극 추진, 입장료 등 수입 거둘 수 있도록 권장

 

 

전라북도가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운영하며 생태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하고 이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정원 등록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민간정원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2015년 ‘수목원·정원법’이 개정되어 정원개념이 법령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법률 시행세칙이 제정되며 민간정원의 신청절차와 시설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되었다.

 

이에, 도는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적극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간정원은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녹지면적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원이 소재한 시·군을 통해 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김인태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코로나19 감염우려로 실내활동이 제약되면서 정원이 생활권 주변 새로운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정원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민간정원을 발굴해 많은 도민들이 공유하는 정원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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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