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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사회적경제기업대상 5년간 60억조성 운용기반마련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작지만 의미있는 시작

전북도, 기금 운용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나서

8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위촉 및 기금운용 기본계획 심의

 

전북도는 8일 도청에서 사회적경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식 및 제1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심의위원은 사회적경제 및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사회적경제기금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6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 대한 사회적가치 성과 평가를 거쳐 융자 및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융자손실액에 대한 도 일부 부담을 통해 자칫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금융의 한계를 해소,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금융*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금융(「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더불어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도 기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자조기금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을 키워간다는 전략이다.

 

전라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경제기금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가치가 실현되는 현장 곳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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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