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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합동소방훈련 실시

 

 

진안군 진안읍(읍장 배완기)은 7일 화재발생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진안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날 훈련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동원 인력을 최소화하고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비대면 간접 체험훈련방식으로 시나리오 없이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전개되었다.

이날 훈련을 통해 직원들은 화재 시 환자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및 후송, 화재진압 후 잔불전리 및 복구 등 실질적인 행동요령을 숙지했다.

 

자위소방대장 배완기 읍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훈련으로 진행하게 되어 아쉬움이 있다”며, “화재발생 시 초동진화가 중요한 만큼 철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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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