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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코로나 예방 위해 종교시설 전담공무원제

- 교회, 성당, 사찰 등 80곳에 80명 배치

- 예배 · 법회상황 모니터링, 방역수칙 이행 여부 확인

- 손소독제 및 행정명령문 전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 완화됐지만 무주군은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종교시설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 중으로 80여 명의 공무원들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교회와 성당, 사찰 등 80곳에서 예배 · 법회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발열여부 확인,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들을 안내하고 △대면예배 허용과 △소모임 · 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방역지침 미이행 시 집회 · 집합금지, 또는 고발(벌금 3백만 원)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문도 전달했다.

 

종교시설과 함께 노래연습장, PC방 등에도 손소독제를 배부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긴장의 끈을 함께 놓아선 안 되겠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 시설에 전담 공무원들을 배치해 점검을 하고 있다”라며 “일대일 종교시설 관리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믿음직한 방호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그동안 관내 종교시설 모니터링과 점검을 진행해온 것을 비롯해 방역물품과 안내 포스터, 방역관리대장 등을 배부했으며 공문과 문자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관련 내용을 공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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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