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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코로나 예방 위해 종교시설 전담공무원제

- 교회, 성당, 사찰 등 80곳에 80명 배치

- 예배 · 법회상황 모니터링, 방역수칙 이행 여부 확인

- 손소독제 및 행정명령문 전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 완화됐지만 무주군은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종교시설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 중으로 80여 명의 공무원들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교회와 성당, 사찰 등 80곳에서 예배 · 법회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발열여부 확인,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들을 안내하고 △대면예배 허용과 △소모임 · 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방역지침 미이행 시 집회 · 집합금지, 또는 고발(벌금 3백만 원)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문도 전달했다.

 

종교시설과 함께 노래연습장, PC방 등에도 손소독제를 배부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긴장의 끈을 함께 놓아선 안 되겠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 시설에 전담 공무원들을 배치해 점검을 하고 있다”라며 “일대일 종교시설 관리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믿음직한 방호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그동안 관내 종교시설 모니터링과 점검을 진행해온 것을 비롯해 방역물품과 안내 포스터, 방역관리대장 등을 배부했으며 공문과 문자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관련 내용을 공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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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강화… 상담·삭제·법률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법률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을 통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인 피해 지원이 중요하다. 특히 10대와 20대 청소년·청년층 피해 비중이 높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 및 접수, 불법촬영물·유포 게시물 삭제 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재유포 대응, 심리·정서 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수사·재판 절차 안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센터는 재유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삭제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사이트 차단 조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 대상 모니터링·심리상담·법률 연계 등을 통해 2차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305건의 피해 지원이 이뤄졌으며, 상담 1,455건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