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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청, 22년만에 경찰직장협의회 설립

 

 

전북경찰청은 16일 오후 전북경찰청 5층 소통마당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 및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립식에는 진교훈 전북청장, 이병남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소속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해 기관장과 협의하는 협의기구다.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제정되었으나 경찰은 직협 설립이 금지되어 오다가 22년만인 올해 6월 법률개정을 통해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등 16개 기관이 설립 대상이며 이번 달 안으로 모든 기관이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경감‧6급이하 700명 중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은 558명(72.7%)이고 실제 회원으로 가입한 인원은 242명(43.4%)이다.

 

이병남 대표는 설립식에서 “직협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이끌겠다.”며 “내부만족이 도민만족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진교훈 청장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직협이 제대로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직협이 경찰 내부의 대표적 소통창구로서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치안역량을 배가하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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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대납·선입금 요구’사기 주의 당부
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사전에 통장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나 개인에게 접근한 뒤, 공사 또는 물품 계약과 관련해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특정 판매업체를 소개하면서 대납 또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고,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문서(계약서 등)나 가짜 명함 이미지를 전송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로 확인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및 관내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물품과 관련한 대납이나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모든 계약과 물품 구매는 관계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은 시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교육청 또는 학교를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응하지 말 것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전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