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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청, 22년만에 경찰직장협의회 설립

 

 

전북경찰청은 16일 오후 전북경찰청 5층 소통마당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 및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립식에는 진교훈 전북청장, 이병남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소속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해 기관장과 협의하는 협의기구다.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제정되었으나 경찰은 직협 설립이 금지되어 오다가 22년만인 올해 6월 법률개정을 통해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등 16개 기관이 설립 대상이며 이번 달 안으로 모든 기관이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경감‧6급이하 700명 중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은 558명(72.7%)이고 실제 회원으로 가입한 인원은 242명(43.4%)이다.

 

이병남 대표는 설립식에서 “직협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이끌겠다.”며 “내부만족이 도민만족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진교훈 청장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직협이 제대로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직협이 경찰 내부의 대표적 소통창구로서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치안역량을 배가하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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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