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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설치 지원

음식점 내 코로나19 전파 예방 위한 비말차단 칸막이 1,000여개 지원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음식점에 비말 차단 칸막이 지원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활의 과학화 실현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음식점이 코로나19 방역의 중요한 시설이라는 판단하에 방역수칙준수 독려와 칸막이 설치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4천만 원을 확보하고, 비말 차단 칸막이 1,000여 개 설치 지원을 결정하였다.

 

지원대상은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참여 희망업소의 수요를 고려하여 일자형, 십자형, ㄷ자형 등으로 제작될 계획이며, 칸막이 설치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에 효과적인 업소에 우선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음식점 칸막이 설치 확대를 위하여 이미 지정 중인 안심식당*에 칸막이 우선 설치를 권고하였고, 내년에는 음식점 시설개선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영업장 위생환경 개선과 더불어 파티션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필수로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 안심식당 : 4가지 생활방역수칙 준수하는 업소 지정 687개소(10.21현재)

①음식 덜어먹기 ②위생적 수저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④ 손소독제 비치

 

전라북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우리 도가 비교적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적은 것은 전 도민이 한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한 덕분”이라며, “도에서도 안심식당 지정ㆍ운영,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등 가능한 지원과 더불어 음식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음식점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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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