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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창,임실 이어 전주서도 독감백신주사후 70대 남성 사망

 

 

지난 21일 오전 10시24분경  전주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 남성 A씨가 22일 숨진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70대 A씨는 이튿날 오전 요양보호사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는 이미 사망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독감백신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는 방역당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과 백신접종의 연관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북에서는 20일 고창 70대, 21일 임실 80대에 이어 세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들은 모두 정부 무료백신 접종 대상자들로,  독감백신 주사 후 발생한 전국 30번째 사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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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