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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21년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확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총력

▶국비와 지방비 등 보험료 지원율 상향 조정

▶자부담 경감…주택·온실 48%→30%, 소상공인 41%→30%

 

 

전라북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도는 사유시설에 대한 풍수해 피해 보전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올해부터 확대·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액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풍수해보험료 기본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주택전파 1,300만원 → 1,600만원, 주택침수(세대당) 100만원 → 200만원

 

풍수해보험 제도는 태풍, 호우,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에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인 점에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반절 이상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다.

 

특히, ‘21년부터는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등 정부지원 비율을 52.5%에서 7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의 정부지원 비율은 59%에서 70%로 상향해 자부담률이 평균 45.3%에서 30%로 낮아진다.

 

또한,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재난지원금 수급지역 주택에 대한 지원도 신설돼 해당 지역 주민은 총 보험료의 14% 부담만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방법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의 설계사를 통하거나 시군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 발생 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피해복구 비용에 턱없이 모자라 풍수해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복구비용을 수령하길 바란다”며, “피해를 입은 모든 도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혜택 마련과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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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주민설명회.. 완주·진안 공동 의견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적지의 보수·정비 및 활용계획을 담은 주요 내용을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12월 국가 사적(史迹)으로 승격된‘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은 완주군과 진안군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도와 두 시군이 공동 협력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전북자치도는 완주·진안 양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왔다. 정비계획에는 사적지 구역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옛길 복구 및 탐방로 정비 ▲토지매입 ▲안내판·휴게시설·전망대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 방향이 담겼다. 특히 임진왜란 초기 열세 속에서도 호남을 지켜낸 관군·의병의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전적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웅치 전적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계획은 향후 관련 사업의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