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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가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체계 돌입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11.1~12.15.)

◈ 산불 예방활동 및 사전대비‧대응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

◈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 및 정확한 판단‧신속 진화

◈ 산불 임차헬기 배치,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운영 등 산불대응체제 가동

 

 

 

전라북도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 임차헬기 배치,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 증가로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했다. 또한 도 및 시군, 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가을철 기상전망을 살펴보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도에서는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이 등산객, 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객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불취약지 89천ha와 등산로 82개 노선 442km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총 189건의 산불 중 가을철(10~12월)에 20건(10.6%)의 산불이 발생해 1.97ha의 산불 피해가 있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15건(75%)을 차지해 가을철 산행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불조심 기간 중에는 도내 산불 위험지역에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500명을 투입해 입산통제 및 인화물질 소지자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취약 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80대를 가동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 3대를 남원, 고창, 완주 등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하여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대형화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진화체계도 구축한다.

 

도는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적발 시 최저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방화죄(5년 이상 징역)·실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되므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가을철 산불은 입산객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다수인 만큼 입산 시에는 라이터 같은 화기나 인화 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며“모든 도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없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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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