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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의 고대 봉화불 미래를 향하다

-장수를 넘어 전북으로 전북을 넘어 세계로-

 

 

장수군 의암공원 일원에서는 시월의 마지막 밤(31일)에 장수군 최초 국가사적인 ‘동촌리 고분군(사적 제552호, 2019.10.01.지정)’ 사적지정 1주년을 기념하고 반파가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가야봉화대 점화 행사를 거행했다.

 

가야봉화대 점화식은 ICT(정보통신기술)의 원조인 봉화를 통해 당시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인 ‘철기문화’를 꽃피운 ‘반파가야’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부대행사로는 장수가야지킴이들이 주최하는 제3회 장수가야 문화제, 논개판소리 전국 경연대회(본선), 배드민턴 등 각 종 체육대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및 축하공연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고대 봉화대의 집결지인 장수에서 봉화대에 불을 밝힘으로써 풍요로운 미래의 불씨가 되길 소망하며  장수지역이 전북지역 가야문화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장수군민의 염원을 담았다.

 

참고

한국전통대학교 이도학 교수는 문헌속의  반파국은 장수가야로 추정되며 반파라는 뜻은 “짝하여 기대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합치면 온전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주변국과 결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국호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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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