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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코로나 173번~175번째 확진자 발생(해외입국)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 (#173,174,175)

(해외입국 #49, 50, 51)

 

 현 황

 인 원 : 3명(미군 관련자)

 주 소 : 군산시 미공군기지

 입국현황 : 11.6.(금) 인천 공항 입국

샌프란시스코 (UA893, 21A/21B/21C) 11월 5일

→ 인천공항(6일 16:25도착), 미군수송버스

→ 군산도착(6일 저녁)

 역학적 연관성 : 미국 국적, 해외 입국자

 

 발생경위

 11. 6.(금) 16:25 인천공항 도착(유나이티드항공 UA893/21A~21C)

미군 수송버스로 이동 (접촉자 없음)

군산 AB에서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평택)

 11. 9.(월) 16:00 평택미공군병원 ‘양성’판정20:00 평택미공군병원 이송※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으로 접촉자 없음

 

 조치사항

 11. 9(월) 평택 미공군병원 이송

 11.10(화) 자택 소독 조치완료, 확진자 생활쓰레기는 미군측 처리

 인천검역소에 항공기내 및 공항내 접촉자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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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