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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농어촌민박 서비스 종사자 안전 교육

 

장수군은 18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민박협회 손진동 강사를 초빙해 ▲제도교육(농어촌 정비법 개정 내용,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및 운영 관련 주요 질의사항 안내 등), ▲화재예방(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 방법, 응급처치 방법), ▲성폭력 예방(1인 여행자의 증가로 인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영상 시청),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 및 개인․식재료․조리과정․설비 관련 위생 관리 등), ▲서비스 교육(객실 청소 및 주변 정리, 손님 환대, 예약서비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안내) 등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문화와 소비 트렌드가 새롭게 변화하면서 농어촌민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인식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방문객 증대 및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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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