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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동서 잇는 고속도로 건설에 호‧영남 지사 한 목소리

전북·경북, 동서 교류와 화합 위한 SOC 공동건의문 발표

동서 횡단 철도, 고속도로의 필요성과 지역 의지 표명

▶ 송하진 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 두 지역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서명·발표

▶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위한 국가계획 반영 위해 노력키로

최명규 전주부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김충섭 김천시장, 이병환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한자리에..

 

국토의 균형 발전과 호‧영남 간 원활한 교류, 화합 등 동서를 잇는 교통망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경북과 전북의 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은 19일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공동건의문 서명과 발표에는 양 지사를 비롯하여 노선 경유지 지자체에서 최명규 전주부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김충섭 김천시장, 이병환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新라제통문’을 건설하자는 굳은 의지를 담아 옛 백제와 신라를 잇던 무주군 설천면 라제통문 덕유정에서 열렸다.

 

전북과 경북의 자치단체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철도와 고속도로는 대부분 남·북 방향으로 건설되고 동·서 방향의 교통망은 매우 취약해 호·영남 간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화합에도 장애가 됐다”며 “두 지역 주민의 역사적 숙원인 전주-김천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동·서 교통망이 연결되면 환서해안권과 환동해안권을 잇는 新경제벨트가 구축돼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두 지역 간 이동 시 통행시간 단축, 비용절감 등 접근성 제고와 도시 간 연계기능 강화로 인한 국토균형발전도 기대된다.

 

전주~김천 철도는 전주에서 진안, 무주를 거쳐 김천을 잇는 길이 101.1km의 단선전철로, 사업비는 2조3,894억원 예상되며,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에서 무주, 경북 성주, 대구 금호JCT를 잇는 길이 128.1km(4차로) 규모로, 투입예산은 4조8,578억원 정도 예상된다.

 

송하진 지사는 “동서가 막힘없이 통하면 갈등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며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토의 균형축을 남북에서 동서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동서발전을 바라는 우리의 강력한 목소리에 정부가 확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지역에서는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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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