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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향교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

"장수군의 문화재는 장수군이 지킨다"

 

장수군과 장수의료원, 무진장 소방서, 장수경찰서는 19일 공무원 및 의료진, 경찰, 소방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구조 임무숙달을 통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능력제고 및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실시했다.

 

장수향교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지진에 따른 장수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등 중요목조문화재가 붕괴되면서 화재로 이어져 관람 중이던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초기 현장 대응능력 개선 훈련 등을 진행했다.

 

훈련은 ▲메시지 접수 및 상황전파 ▲초기대응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수행(훈련자가 직접 판단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훈련) ▲응급상황 복구·수습 활동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 과장은 “불시훈련을 통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로 개인별 임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장수군의 문화재를 지키고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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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