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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연말연시 3, 3핵심방역수칙 실천 강력 호소!

전북도, 전주, 익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조정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여부 적극 검토


「안전한 연말연시 3·3 핵심방역수칙」실천 호소
< 안전한 연말연시 도민 3대 실천과제 >

  ① 타지역 방문 자제  *수능, 크리스마스 연휴, 지인모임, 해맞이 등
  ② 모임 강력 자제   *수능이후, 연말 모임, 크리스마스, 해맞이 등

  ③ 불가피한 모임*/타지역 방문이후 최소 3일간 가족, 직장에서 따뜻한 거리두기
      *현재 도내 거리두기 1단계임을 감안하되, 추후 단계 조정시 집합 제한조치 검토

< 안전한 연말연시 행정 3대 실천과제 >
  ① 중점(9)ㆍ일반(14)관리시설 등 현장 점검 강화(도, 시군)
       * 음식점/카페 등 음식 섭취후 노 마스크 여부 집중 점검
  ② 고위험 시설 등 코로나19 선제적 검사・선별 등 신속 조치
      * 노인ㆍ정신요양시설 및 병원 등 665개소/약 2만명(11.9-11.20) 
  ③ 음식점 칸막이 설치/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지원
    - 음식점 칸막이 설치 지원(연말 850, 연초 2,000개 등)
    - 마스크 등 방역물품 확보 추진(1억) 

 

전라북도는 최근 1단계 거리두기(11.7) 완화 이후 11.19일 일일 최대인 13명(※11.20 현재 8명 추가) 발생 등 코로나 확산이 위중한 상황인 가운데, 우선 전주, 익산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당면한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기 3ㆍ3 핵심방역수칙”을 제시하며 도민의 실천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현황) 최근 코로나 19 환자는 전국에 걸쳐, 일상생활의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족・지인모임 등을 통해 발생*하면서 4일 연속 300명이상 등 급격한 증가 추세**로, 도내에서도 11.19일 일일최대인 13명발생(※11.20 현재 8명추가)됨에 따라 우선 상황이 엄중한 전주, 익산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음
    *(특징) 수도권→전국, 대규모/특정집단→일상/다발집단, 지인‧가족모임, 직장, 다중이용시설(사우나/체육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집단 발생

      - (지자체별 단계 격상현황) 천안/아산(11.7), 원주(11.10), 순천(11.11), 광양(11.13), 여수(11.14), 철원, 목포, 하동, 수도권, 광주(11.19)

   ** (주요원인) ① 겨울철 바이러스의 활동성 증가 ② 야외활동보다 실내활동 대폭 증가에 따른 3밀 환경 조성 ③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른 접촉면 증가한 반면 긴장감은 완화

   

 

 

특히 전주, 익산을 비롯한 호남권 발생은 지난 1주간 일평균 22.7명으로 40대이하 청 장년층 중심(과거 4주대비 38.3→49.1%)으로 지역사회 소모임 등을 통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 12.3 수능, 연말 지인 모임, 크리스마스, 연초 해맞이 등 개인간 모임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 우선 상황이 엄중한 전주, 익산지역에 대해 선제적인 거리두기 상향조정과 함께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환자발생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도민 방역수칙) 이에 전북도에서는 도민들의 강화된 방역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히 연말연시 기간중(11월~1월) 수능(12.3), 크리스마스 등 연말, 해맞이 등 들뜬 분위기가 연말연시 각종 모임 증가로 이어지는 방역에 취약한 3밀 환경이 예상되므로 공동체의 안녕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연말연시 3ㆍ3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 등 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연말연시 핵심방역수칙 3개 실천과제는

 ① 타지역 방문 자제  *12.3수능, 크리스마스 연휴, 지인 모임, 연말연시 해맞이 등


 ② 모임 강력 자제        *수능이후, 연말 송년 모임, 크리스마스, 해맞이 등


 ③ 불가피한 모임/ 타지역 방문이후 최소 3일간* 가족, 직장에서 따뜻한 거리두기**
    *현재 도내 거리두기 1단계임을 감안, 추후 거리 두기 단계 조정시 집합 인원 등 제한 조치 검토

  ** 코로나19 증상발현일부터 확진일까지 3일내 소요기간 현황(도내 126명대상)
     - 증상발현*일 이후 3일간 확진율 : 75.9%

 

 아울러 연말연시 안전한 전북도를 위한 행정의 3대 실천과제는
 

 ① 중점(9)ㆍ일반(14) 관리 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 강화(도, 시군)
    -“마스크와 함께, 코로나와 함께(with Mask, with Corona)”집중 홍보
    - 음식점/카페 등 음식 섭취후 마스크 미착용 여부 집중 점검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② 고위험 시설 등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등을 통해 신속 조치
      * 노인ㆍ정신요양시설 및 병원 등 665개소/약 2만명(11.9-11.20) 

 ③ 음식점 칸막이 설치/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지원
    - 음식점 칸막이 설치 지원(연말 850, 연초 2,000개 등)
    - 마스크 등 방역물품 확보 추진(1억) 

 


송하진도지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데다 연말연시 각종 실내 모임 등에 따른 방역환경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그간 따뜻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한마음으로 다시 긴장의 끈을 조여 매고, 공동체 안전을 위해 다소 불편하지만 모임 자제 등 연말연시 3・3핵심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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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