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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코로나 203번째 확진자 발생(해외입국 미군)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 (전북 #203, 해외#55)

 현 황

 성 명 : R. D / (30대) / 미군

 주 소 : 군산시 *외국인

 동거가족 : 없음

 입국현황 : 11. 5.(목) 15:30 인천공항 입국

미국 애틀란타 출발 (델타항공 DL027, 35G)

→ 군전용버스로 이동 → 군산 부대 도착(격리)

 최초(현재)증상 : 11. 18.(수) 기침

 역학적 연관성 : 미국 거주, 해외 입국자

 

 발생경위

 11. 5.(목) ~ 군산 부대 도착 후 검체채취 및 격리

 11. 6.(금) 결과 음성

 11. 18.(수) 격리 해제 전 검사

 11. 19.(목) 18:00 평택 오산기지 검사 결과 ‘양성’ 판정

※ 격리 중 양성 판정으로 접촉자 없음

 

 조치사항

 11. 19.(목) 20:00 오산 미공군병원으로 이송

 군산 부대 및 이동 차량 방역 소독 완료

 인천검역소에 항공기내 및 공항내 접촉자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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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 40ℓ도 대형 참사로... 허가대상 아니어도 위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급속한 연소 확대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소량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신나 40리터 등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은 법정 허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 만큼 소규모 사업장이나 생활공간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소량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도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안전거리 확보, 환기시설 유지, 소화기 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위험물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 장소 주변에서는 화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유턱과 집유설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상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임시 저장·취급 승인 없이 위험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사고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