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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기준 확대

기존 주차표지 발급기준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병행 적용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로 신청 가능

전라북도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제도의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

* (19)일상생활지원→(20)이동지원→(22)고용·소득지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발급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는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 서기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주차가능표지 지급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지원이 필요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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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