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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기준 확대

기존 주차표지 발급기준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병행 적용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로 신청 가능

전라북도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제도의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

* (19)일상생활지원→(20)이동지원→(22)고용·소득지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발급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는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 서기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주차가능표지 지급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지원이 필요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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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복지격차 해소위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복지공동체 선도모델 제시
전북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보다 세심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본 사업은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완화하고, 복합적인 주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단위에서 주민·공공·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기(2020년~2023년)에는 전주시 평화동이 선정되어 공동체 환경 구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으며, 현재는 2기(2023년~2026년) 사업으로 익산시 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과 인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익산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위에서 주민·공공·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며, 단순히 행정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넘어서, 지역 주민이 삶의 주체가 되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며 서로를 돌보는 상생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주민 인프라 구축(새꿈동), 1인 가구 지지체계 구축(마음애 라면),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형성(팔팔시니어) 등 3가지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주민 공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