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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정부 건의

가입대상 품목 확대와 피해보상률 인상 등 제도개선 발굴

시도지사협의회 통해 제도개선과제 대정부 정책건의 예정

농도(農道) 전북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에 나선다.

 

최근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도내 이상저온과 우박, 7~8월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을 시름에 잠기게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실제 피해와 보상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농업인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천재지변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을 67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최근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자기부담율 20% 이상 의무화 규정과 올해 착과감소보험금 보상률을 80%에서 50%와 70%로 인하해, 재해로 인한 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8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해 농정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과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참여하는 농작물재해보험TF를 구성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북도는 TF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하였다.

현행 67개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블루베리, 노지수박 등 품목 추가와 시범 품목인 보리, 배추, 무 등을 전국 가입 대상품목으로 확대를 건의하였다.

아울러, 과수 4종에 대한 열매솎기 전 착과감소보험금 피해보상률을 기존 80%로 환원과 가입조건 완화 및 보상기준 현실화와 품목별 가입기간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17개 시도의 동의를 받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이 개선되어 농가에 더욱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농작물재해보험 TF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에서는 재해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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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