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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진안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7명 모집

 

진안군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7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며, 사업 참여 경력과 소득수준, 여성가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우선 선발자를 선정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무지는 읍․면사무소, 장애인시설 및 단체 등이며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환경정리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전일제는 주40시간, 시간제는 주20시간, 복지일자리는 월56시간을 근무한다.

 

모집절차는 신청서를 진안군청 사회복지과에 방문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게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430-291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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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