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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비대면으로..‘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





- 교육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신청서 접수

- 사과 포도 복숭아 등 6개 품목 대상, 네이버밴드 이용한 교육실시

- 품목별 신기술과 경영 유통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농가소득 기대

 

무주군이 1월 12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21 무주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하 실용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무주군은 교육을 앞두고 읍 • 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상담소에서 지난 1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실용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당초 교육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집합교육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핵심영농기술을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게 보급해 자율적 대응능력을 키우고 농가소득 증대 및 무주농업발전을 위해 마련된다. 교육품목은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인삼, 블루베리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교육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교육교재는 교육전까지 해당 읍 · 면 농업인상담소에서 배부된다.

하현진 강소농육성팀장은 “품목별 경영과 신기술, 유통에 대한 교육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취지에서 마련한다”라면서 새롭게 연구 개발된 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해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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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