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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업정보‘ 집대성한 책자 발간

185쪽 분량, 농업관련 부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 담아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각종 시책 수록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가 배포

- 황인홍 무주군수 ‘농업경영과 농가소득 증대에 큰 보탬 될 것’

 

무주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21년도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농업관련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 농업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및 산림녹지과의 각종 지원사업과 주요업무를 책자에 185쪽 분량으로 담았다.

 

책자는 농업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롯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 지역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등이 수록돼 있다.

 

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농 • 특산물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자 지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정보 및 소득 관련 등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책자를 받아 볼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민선7기 군정 지표인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 무주군에서 추진되는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농업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했다”라면서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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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