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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마이파출소,치안성과 우수 표창

 

진안경찰서는 8일 서장실에서 20년도 치안성과가 우수한 마이파출소에 대한 단체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표창장을 수여받은 마이파출소는 지난 해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등 지역주민과 협업하여 합동순찰, 「풋S0S(비상벨) 설치」(여성 1인업소 비상벨 설치) 등으로 공동체 치안을 구현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역경찰 현장활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테마가 있는 문안순찰로 지역주민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고충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등으로 체감안전도 향상에 업적을 거뒀다.

 

김태형 서장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진안이 되도록 진안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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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