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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귀농인들, 농업창업&주택구입·신·증 ·개축 지원

- 2월 17일까지 농기센터 귀농 · 귀촌팀서 신청 받아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세대주

- 창업 및 정착 돕는 귀농 · 귀촌활성화 기반

 

 

 

 

무주군이 귀농 · 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 신축 · 증 · 개축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월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농업기술센터 귀농 · 귀촌팀)한다.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1955.1.1. 이후 출생)로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귀농 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예정자여야 한다.

 

단, 농업창업자금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영농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 · 귀촌팀 이유진 주무관은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라며 “자격 조건이 된다면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내용을 잘 살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농업창업금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7천 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자율 2%)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경종, 축산)창업 분야는 영농기반을 마련하거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을 신축 또는 구입이 해당된다.

 

경종 분야에서는 수도작을 비롯한 채소와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을 위한 농지구입과 하우스 등 시설, 농기계 구입, 관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한 · 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분야에서는 축사부지 구입자금과 시설 개 · 보수, 가축 입식,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사료포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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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