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신속지급 대상자*는, 1. 11일부터 온라인(버팀목자금.kr) 신청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새희망자금 기지급 소상공인(1.11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 새희망자금 미지급자 중 ‘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1.25일~)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2월부터 신청 가능

**미성년 대표자 또는 공동재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2월~)

▶전북도, 3차 재난지원금 안내위해 1588-0700 전북 콜센터 특별 운영

 

전북도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하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일반업종(매출액 4억 원 이하, 매출감소)으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 금지 조치가 부과된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부대업체 포함)과 파티룸, 영업 제한된 숙박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집합 금지는 영업이 금지된 조치를 말하며, 영업 제한은 21시(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및 포장·배달만 허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면적 당 인원 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단순한 방역수칙 변경은 영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 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사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일반업종의 경우, 9월에서 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곳 있는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를 위해 버팀목자금 전용 중앙콜센터(1522-3500)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4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소상공인은 당장 12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와 새희망자금 미지급자(’20.1~11월 개업 소상공인)는 1월 말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미성년 대표 또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지급대상으로 누락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월 정도 지급될 계획이다.

아울러,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월 2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1월 25일 이후 매출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전북도 차원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의 콜센터(1588-0700)를 ‘3차 재난지원금 전북 콜센터’로 한시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기초 상담과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의 지원 여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시군 어느 곳에서도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 피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보다 상세한 안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달라진 모습과 발전 가능성을 알리며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관광·산업 분야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광개발업체, 건설사, 컨설팅사, 회계법인 등 20여 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도 함께 자리해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비롯해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을 소개하며 새만금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투자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부각하며 관광·산업 복합 개발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추진 중인 크루즈 연계 관광사업을 소개하며, 대규모 해양관광 중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는 연말 분양을 앞둔 스마트 수변도시 선도지구 분양계획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만금의 투자 가능성이 높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