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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신속지급 대상자*는, 1. 11일부터 온라인(버팀목자금.kr) 신청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새희망자금 기지급 소상공인(1.11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 새희망자금 미지급자 중 ‘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1.25일~)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2월부터 신청 가능

**미성년 대표자 또는 공동재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2월~)

▶전북도, 3차 재난지원금 안내위해 1588-0700 전북 콜센터 특별 운영

 

전북도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하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일반업종(매출액 4억 원 이하, 매출감소)으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 금지 조치가 부과된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부대업체 포함)과 파티룸, 영업 제한된 숙박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집합 금지는 영업이 금지된 조치를 말하며, 영업 제한은 21시(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및 포장·배달만 허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면적 당 인원 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단순한 방역수칙 변경은 영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 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사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일반업종의 경우, 9월에서 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곳 있는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를 위해 버팀목자금 전용 중앙콜센터(1522-3500)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4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소상공인은 당장 12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와 새희망자금 미지급자(’20.1~11월 개업 소상공인)는 1월 말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미성년 대표 또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지급대상으로 누락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월 정도 지급될 계획이다.

아울러,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월 2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1월 25일 이후 매출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전북도 차원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의 콜센터(1588-0700)를 ‘3차 재난지원금 전북 콜센터’로 한시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기초 상담과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의 지원 여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시군 어느 곳에서도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 피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보다 상세한 안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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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고령친화단지”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급물살
전북자치도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조에 맞춰 두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제시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정과제(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91번)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 등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두 현안을 국정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 왔었다.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한 해당 시군 등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최적의 대안, 공공의대 설립 ○ 전국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의료집중* 및 필수의료 근무 기피 등 심각한 의료불균형 해결과 누구든지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 지역 의료 현황 >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서울 4.7명, 전북도 3.1명 #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