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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화재시 이 벽을 파괴하세요"-장수소방서

 

장수소방서는 11일, 화재 시 세대와 세대간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다.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비상상황 시 이용에 장애를 주는 경량칸막이 주변에 붙박이장, 수납장 등으로 막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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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신뢰성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과 내실화를 꾀한다. 전북교육청은 11~12일 이틀간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중등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중학교·고등학교의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관리 방안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주요 개정 사항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도입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유의점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4년 주요 개정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학교폭력 조치 상황이다. 지난해 4월 12일 마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올해 1학년부터 일원화해 관리하고,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관리한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연수,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훈령